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97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