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2
판결선고
2016. 8. 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B(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가 신축중인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산업안전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주)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10:2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 할 위험이 있는 공사를 작업자에게 지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제42조, 제44조 등에 따라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안전보건특별교육 및 안전대와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공인 피해자 F(55세)에게 위 건물 4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망과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하지 않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비계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장치가 풀린 비계 파이프에 몸을 기대다 약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위 공사현장 공장동 1층 조립작업장에 있는 작업발판 상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위 현장 사무동 철골조립장 철골상부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공장동 2층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장 철골 빔 하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F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비계해체작업의 경우 그 작업의 특성상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고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작업자가 안전난간대 고정장치(클립)를 해체하였음에도 안전난간대를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F 등 동료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인 점, 당시 F은 비계해체용 안전벨트가 아닌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서 작업상 불편을 피하기 위해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는 비계해체작업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과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추락방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피고인 A)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 주식회사 :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