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27
판결선고
2017. 8. 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전액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F의 2015년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44,44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 명의 임금 합계 936,26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부터 2016. 1.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4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71,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