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0
판결선고
2016.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5.부터 2015. 8. 16.까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G와 2015. 5. 6.부터 2015. 8. 9.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H에게 위 근무기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의 각 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업장에서 위 G의 2015. 4. 임금 차액 1,546,460원, 2015.5. 임금 차액 1,396,460원, 2015. 6. 임금 차액 1,346,460원, 2015. 7. 임금 차액1,346,460원, 2015. 8. 임금 차액 1,104,840원을 합한 6,74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1,31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H에 대한 근무형태를 격일제 24시간으로 하면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40시간을 초과하게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말경 위 사업장에서 G와, 2015. 5. 4.경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 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 110조 제1호, 제50조(근로시간 제한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 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 로자 G, H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등 참작)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