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1,76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18. 전무이사로 퇴직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2015. 5. 29.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임원보수지급규정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퇴직금의 지급액)
전무, 상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삭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퇴직금 계산방법 및 기준)
임원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는 본 규정을 제정하는 2015. 5. 29. 이후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환산액의 12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①의 근속기간은 임원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2014. 1. 1.부터는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임원 직위별(제6조 규정 각 항목별) 해당배수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②의 근속연수는 2014. 1. 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다).
① 및 ②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원고는 2008. 5.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원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 이후인 2008. 6. 1.부터 퇴직한 2016. 5. 1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181,767,92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1,767,9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을 규정한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을 약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777,030,98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지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