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216938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3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피고의 사촌누나의 배우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5. 5. 1.부터 2017. 3. 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경 원고가 피고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약정에 따라 2015. 7.부터 2017. 2.까지의 기간 동안 매달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인 4,443,38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라.

피고가 2017. 3.경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를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퇴직금 3,046,3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원고 소유의 식자재 등에 대한 절도 범행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절도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2015. 1. 중순경 원고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횟감, 상추, 깻잎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2720호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정733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17. 12. 21.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5. 25. 피고에게 퇴직금 3,046,301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가 2015. 7.부터 2017. 2.까지 피고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해 온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인 4,443,38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경 원고가 피고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5. 7.부터 2017. 2.까지의 기간 동안 매달 피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액인 4,443,38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피고 대신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연금보험료 등 대납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퇴직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 중 연금보험료 등을 대납해 주기로 하는 약정까지 무효가 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연금보험료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가 되나, 그로 인해 연금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씩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안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대납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7. 3.경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를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원고에게 피고의 퇴직금 4,937,130원과 피고의 2017년 3월분 급여 중 미지급된 5일치 급여 348,380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계산을 하여 보니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남아있지 않고 퇴직금은 4,046,301원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3,046,301원뿐이라고 하면서 2017. 5. 25. 피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8. 4. 12.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3.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의 미지급급여는 348,380원, 미지급 퇴직금은 1,890,829 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2,239,209원(= 2017. 3. 1.부터 같은 달 5.까지 발생된 급여 348,380원 + 2015. 5. 1.부터 2017. 3. 5.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4,937,130원 중 기지급된 3,046,301원을 공제한 잔액 1,89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5.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3. 20.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8. 3.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 1,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서 성실히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인데,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주면서 피고가 원고의 식당에서 성실히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형사조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2017. 7. 5. 열린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위 형사조정 당일 피고에게 형사조정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형사조정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3.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형사조정 당일인 2017. 7. 5. 밤 10시경에 시장에서 피고를 직접 만나 피고에게 위 형사조정금 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