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2. 선고 2017고단2678 판결

20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