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646
판결선고
2017.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아파트 3동 102호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11. 18.부터 2016. 4. 8.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4년도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하는 시급 4,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2일에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11. 18.부터 2016. 4. 8.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최저임금 이하 지급으로 인한 임금차액 합계 1,876,030원, 주휴수당 미지급액 합계 2,151,000원 등 임금합계 4,027,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8. 8.까지, 2014.11. 8.부터 2016. 4. 8.까지 매장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98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지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