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1011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1974. 12. 6.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1998. 6.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24. 수석조사역(부장)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본사에서 팀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