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12,995,000원, 인센티브 2,056,000원 및 연차수당 4,830,000원 등 합계 19,8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부터 2017. 1. 31. 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495,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