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2
판결선고
2019. 3. 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49,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930,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각 서면이 2019. 2. 27.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