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537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