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7
판결선고
2018. 6. 2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F, 200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5.부터 부산 남구 G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동래구 H 상가동 11층 1102호에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15.부터 위 남구 G 중 철큰콘크리트 및 습식공사 일체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실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6. 13:40경 부산 남구 G현장 5층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주식회사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1세)으로 하여금 이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하고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복합함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카 등)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7. 11.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시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2017. 11.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와 옥상층 작업발판 외측 단부 안전난간대의 간섭으로 안전난간대를 임시로 해체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1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해체하고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함으로써 안전난간이 해체된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높이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 '복합함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1. 16. 13:40경 위 'G' 현장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6. 13:40경 위 'G' 현장에서,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와 옥상층 작업발판 외측 단부 안전난간대의 간섭으로 안전난간대를 임시로 해체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E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I(51세)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2017. 12. 4.경 위 'G'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2017. 12. 4.경 위 'G' 현장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건물 5층 슬라브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2017. 12. 4.경 위 'G' 현장에서, 사업주는 강관비계조립시,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지점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현장 건물 좌측면 외부강관비계에 벽이음과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과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J, A, K, L, B,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안전, 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완료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주식회사 대표이사 N 진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수급인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각 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수급인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각 위험방지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망한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전난간대 해체 작업에 관여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 B, D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 A, B,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과실치사상범죄군,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주식회사 우신에이펙, 주식회사 만연건설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