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8. 29. 선고 2018고단70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8고단668 사건의 근로자 C, D, E, F, G, H, I, 2018고단708 사건의 근로자 J, K, 2018고단1359 사건의 근로자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8고단708사건의 근로자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