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03
판결선고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C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과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15:00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실시한 해빙기건설현장 기획감독 시 현장 우측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지상 7층 계단참 시공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강관비계 중 단관비계는 수직・수평 방향으로 각각 5m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의 현장 외부 쌍줄비계 단관비계 벽이음 및 버팀 간격을 5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고감독결과보고서, 확인서, 현장 감독점검표, 현장 불량사진, 시정명령서, 과태료조사보고서, 시정완료보고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