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730,000원 및 퇴직금 2,932,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3.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