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22. 선고 2018고정8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730,000원 및 퇴직금 2,932,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2018. 11.

23.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