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4
판결선고
2019. 7. 11.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A"라고 한다)는 부산 기장군 C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주) 및 E(주)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인 사람이다.
E(주) 기업노조 설립지원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직원 F 등이 급여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다 G노조에 가입하자 친 기업노조를 만들어 G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D(주)는 사업장 1층에 소재하고 있었고 E(주)는 사업장 2층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우선 G노조와 접촉하지 않은 E(주)에 기업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29.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주) 조·반장인 H, I, J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H 등에게 "사내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고 H 등의 승낙을 얻은 다음 H를 노조위원장, I를 부위원장, J을 사무국장으로 선정하였고, 2015. 6. 1.경 오전에 D(주)회의실에서 피고인 A, 전무 K, 상무 L 등과 간부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E(주) 기업노조 설립경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L은 간부회의 직후 인사팀 총무차장 M에게 E(주)에 기업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E(주) 기업노조 간부 명단(H, I, J) 등을 알려주면서 노조설립신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M은 피고인 B에게 기업노조 간부명단을 확인한 다음 노동조합 명칭 'E(주)노동조합',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C', 대표자 'H', 부위원장 'I', 사무국장 'J', 신고일자 '2015. 6. 1.'로 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작성하였다[H 등은 2015. 6. 1. E(주) 직원들에게 기업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것을 공개하였으나 직원들 사이에 기업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어 찬반투표를 거쳤으나 부결되는 바람에 실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E(주)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D(주) 기업노조 설립지원
피고인 B는 2015. 6. 초순 내지 중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D(주) 직원 N, O, P, Q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N 등은 피고인 B에게 G노조원이 비노조원들을 괴롭혀 불만이 있다면서 자신들도 G노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렇다면 노조를 설립해라"고 말했고, N 등은 피고인 B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내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 신경써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다음 날 피고인 A, 전무 K, 상무 L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N 등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N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B에게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N에게 M을 찾아가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N 등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M에게 N이 찾아갈 것이니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등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N에게 회의록, 규약, 노조설립신고서 등의 양식 파일을 제공하였다.
Q, N, O, P 등은 2015. 6. 18. 부산 해운대구 소재 R이라는 식당에서 D(주) 기업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6. 19. 부산 기장군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D(주)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D(주) 기업노조 간부 4명 임금인상
피고인들은 2016. 1. 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N, O, P, Q이 노조를 설립하는 대신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조설립 및 활동에 대한 대가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비율로 임금을 올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다른 직원들의 임금인상율 2~3%인 것과 달리 노조위원장 Q은 시급 15%, 부위원장 P·사무국장 N·집행간부 O은 시급 10%를 올려주는 임금인상안을 별도로 기안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주) 기업노조 간부 Q 등 4명의 임금을 높은 비율로 인상해줌으로써 D(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 M, N, K,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 F, V, W, X, N, Y, O, H, P, I, J, Z, L,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노동조합설립신고서, 각 노동조합규약, 각 USB 출력물, 지원금 지급현황 1부, 내부 지급기준 1부, 진급승인서 등, 각 진급자 명단, 근태자료, 각 이메일, 각 급여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죄책에 있어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과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