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08
판결선고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육시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개명 전 F)에게 1일 8시간 근로를 하도록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부, 확인서 4부, 근로계약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계획,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란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는 물론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① 보육교사들이 작성한 확인서(2018. 9. 21.자)에는 '2018. 6. 25. 교사회의를 통해 휴게시간 갖는 것을 의논하였음. 조를 나누어 본인이 희망하는 휴게시간을 정하여 갖도록 함. 본인의 휴게시간을 어린이집 운영상 실내에서 보내기로 협의함. 아이들 안전과 보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용무가 발생시 외출을 자유롭게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8. 7. 1. 이후에도 보육교사인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어린이집 운영의 특수성을 이유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2018. 3. 1.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식시간은 아이들 하원시간인 13시에서 15시 사이에 1시간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일이 있을 경우 그 시간대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13시~15시는 아이들의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없는 한 아동의 보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휴게시간과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없어 보임, 피고인은 검찰에서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제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제가 돌보면 된다.'고 진술함), ③ 2018. 7. 1.부터 시행하기로 한 휴게시간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E의 휴게시간은 13시~14시까지이고, G이 대체교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G의 휴게시간이 13:30~14:00까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대로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2018. 7. 1.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휴게시간 동안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거나(업무 복귀에 지장이 없는 범위),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제한의 여지를 두어 사실상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을 제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제출한 어린이집 CCTV 화면을 보면, E이 잠을 자는 아이들 옆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잠을 자는 아이들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보육교사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⑥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⑦ G은 경찰에서 '2018. 4. 3.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F(E)는 별도의 교실이 있었다. F(E)는 쉬는 시간에 첫날은 밖으로 나갔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하였고, 제가 그 다음 시간인 13:30부터 14:00까지 쉬는 시간이기에 유희실에 보통 있었다. 13:30부터 14:00까지는 다른 교사들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13시에 밖으로 나갔으나 이튿날부터는 교사들 분위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위기였기에 F(E)가 교실에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이고, 편한 공간은 자기 반 교실이 편하다. 처음 어린이집 들어갈 때 휴게시간이라는 말은 없었고, 7월 1일부터 휴게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원생들이 자고 있더라도 교사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7. 1.부터는 원장님이 나가서 쉬라고 하였으나, 나갈 때도 없고, 애들도 자고 있는데 나가기고 그렇고 하여 교사 본인이 결정을 해서 계속 교실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를 결정했다. 피고인은 유희실에 애들이 나오면 보나 교실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대에 애들을 돌보고하지 않는다. 13:30~14:00 F(E) 교실은 누가 보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정황을 엿볼 수 있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E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육시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개명 전 F)의 2018. 3. ~ 6. 연장근로수당 각 월 240,960원, 2018. 7. 연장근로수당 218,370원, 2018. 8. 연장근로수당 240,960원 등 합계 1,423,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퇴직 전 또는 퇴직 당시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근로를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E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밖을 나갔다가 온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지 못하였고, 2018. 12. 27.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며 수당 계산을 요구하였으며,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다(계산의 당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음). 그 과정에서 E은 위와 같이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수당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 인정의 법리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의 미확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욱
각주1) E은 이에 대해 '30분이 중복해서 쉬기에 그러면 누가 영아들을 보는지 얘기를 하니, 결국에는 원장이 보는 것으로 얘기는 되었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 교사는 짬짬히 쉬도록 했었다. 계획표상에는 형식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지금도 G 선생님은 짬짬히 10분씩 쉬고 있다. G이 대체근무를 하면 되는데, F(E)가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이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 부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주2) 근로자 H의 휴게시간은 14:00~15:00이고, 대체교사는 E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E이 H을 대체하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에 대한 휴게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부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은 2018. 7. 1. 이후에도 사용자로서 휴게시간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들의 자발적인 계획 및 행동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사용자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집 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의 완전한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쉬어도 된다'는 언급만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