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9. 선고 2020고단603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