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3
판결선고
2020.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공동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다 근로자 F의 2019년 7월 임금 3,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46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 F에게 3,595,000원, G에게 3,126,910원, H에게 2,884,140원, I에게 2,859,090원, J에게 2,797,040원을 각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을 전액 내지 거의 지급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7.경부터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 K의 2019. 7. 임금 잔액 169,82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33,79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체불내역 순번 6, 7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