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15. 선고 2021가단2050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11,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2022. 3.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피고회사의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250만 원을,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6년 10월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1.부터 2020. 3. 25.까지 피고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근무기간을 2016. 1. 11.부터 2020. 3. 31.까지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자 C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약1870호로 약식 기소되어 2021.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처음 4개월간은 월 250만 원을,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 퇴직 시까지는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3)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동안의 임금으로 합계 157,000,000원[=(250만 원×4개월)+(300만 원×49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94,756,9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62,243,060원(=157,000,000원 -94,756,940원)과 퇴직금 13,248,000원(=300만 원×4+5/12)의 합계 75,491,060원(=62,243,060원+13,2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회사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회사를 퇴직하였고, 그 이후 2019년 5월 재입사하여 2020년 2월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은 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3개월과 ②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개월이다. 즉 원고가 D에 근무하였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8개월은 피고회사 근무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3개월간은 월 1,500,000원, ②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개월간은 2,2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한 임금 외에도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3. 14. 원고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조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8개월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22.부터 2018. 11. 30.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가 2017년 말까지 D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4, 9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8개월의 기간이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 원고가 2017년 11월경 피고회사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회사가 원고를 퇴직 처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피고회사의 제주도 건축공사현장 업무를 한 사실, D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회사의 대표자 C의 배우자 E(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기도 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D의 주식 40%는 원고가 사내이사에서 퇴임하면서 피고회사의 제주 지사장인 F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주식 60%는 피고회사의 대표자 C과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G이 각 3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점, C은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D이 시행한 사천시 H 소재 근린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피고회사이면서 사실상 시행사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D은 사실상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원고가 D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8개월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무종료일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일을 2020. 3. 31.까지로 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약식명령 사건의 범죄사실이 원고가 2020. 3. 31.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종료일은 2020. 3. 31.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넘어 2020. 4.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5. 12. 1.부터 2020. 3.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나.

임금 액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250만 원을,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 300만 원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회사 근무 전후에 받은 급여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250만 원을, 2016년 4월부터 퇴직 시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임금이 아니라 생활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임금 외에 부가적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명목을 불문하고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이상 그 돈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범위

(1)

미지급 임금의 계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의 수액은 원고의 근무기간인 2015. 12. 1.부터 2020. 3. 31.까지의 임금 합계 154,000,000원[=(250만 원×4개월)+(300만 원 ×48개월)]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4,756,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243,060원(=154,000,000원-94,756,940원)이다.

(2)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수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12,867,968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72,111,028원(=59,243,060원+12,867,9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23.부터 피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회사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2019. 3. 14. 원고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제주도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을 하였으므로 현장에서 수시로 경비를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기 전후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인건비 등 각종 공사현장의 대금이 계속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현장감독하면서 지출한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회사가 위 돈을 임금이나 퇴직금 조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