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8
판결선고
2023. 7.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7. 21.부터 202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D의 2020년 8월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인 1,307,35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2,012,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서, D 체불액 내역, 휴게시 간에 따른 D 체불액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호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격일제 12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180만 원에 약정하였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 식사시간 총 3시간, 합계 1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으므로, 최저임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통상 모텔은 고객이 찾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응대를 위한 직원이 대기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1>에는 새벽 시간대에 결제된 내역이 거의 없으나, 이는 D의 전 근무기간의 자료는 아닌 점, ③ D가 근무하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는 대리근무자 없이 단독으로 근무하였으므로, D로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대기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가 근무장소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기된 바 없으며, 기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⑥ 근로감독관 F은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D의 대리인인 E 노무사가 법정휴게시간 2.5시간을 공제한 체불 임금을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달리 벌금을 감액할 사정도 없다.]
판사 박주영
별지
각주1) 2021. 2. 8.부터 2021. 4. 21.사이의 일부 날짜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