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합1013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 3. 1. 피고 사무국(근무부서)의 별정직(직종) C(직급)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종전 징계해고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 확인 등 소송의 경과

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 10. 25.부터 2016. 11. 2.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예산집행, 복무규정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6. 12. 6. 원고에 대한 문책요구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16. 12.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2. 17.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931 판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8,229,2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57472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75932 판결).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복직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피고의 중요한 체제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합102276 판결), 항소심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5889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다245293 판결, 이하 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 종전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복직명령

1)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2020. 11. 24. 원고에게 2020. 12. 1.까지 부산에 있는 피고의 본사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복직명령을 받고, 2020. 12. 1. 피고에게 '복직 준비를 위하여 2021. 1. 4.자로 복직을 연기하여 주기를 원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21. 12. 2.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2020. 12. 4. 원고에게 '원고의 출근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임의로 복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출근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고는 2020. 12. 29. 원고에게 '지위 부여 관련 사항 및 반환금액 환입 안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D으로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7.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1. 9.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

1)

원고는 당초 복직명령 일자인 2020. 12. 1.부터 2021. 1. 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2021. 1. 4. 피고의 본사로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사무실 건물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원고는 사퇴하라'는 취지의 현수막 및 전단지(이하 '이 사건 현수막 등'이라고 한다)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퇴근한 후, 다음날 피고에게 2021. 3. 3.까지 개인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는 2021.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보고 정신적 · 신체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외부위원을 조사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21. 4. 26. '피신고자로 지목된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피고 건물 내에 이 사건 현수막 등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현수막 게시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있고, 한편 사용자인 피고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권한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측에 이 사건 현수막 등의 게시에 대한 금지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위 현수막 게시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출근 거부 및 징계 처분

1)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 이후 복직한 2020. 1. 4.부터 2021. 3. 1.까지의 연차휴가를 승인하였고, 위 연차휴가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3. 2.부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21. 5. 9.까지 원고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자, 2021. 5. 4. 피고에게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5. 10.부터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21.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다음, 위 출근명령일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이후에도 원고의 결근이 계속되자, 피고는 2021. 7.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정직처분'이라고 한다)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종전 정직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지 않다가, 2021. 10. 5.에 이르러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재조사 및 6개월간의 휴직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 의결에 대한 상급기관의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휴직요청에 대하여는 휴직신청서 및 상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6)

그럼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21. 10. 27. 휴직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휴직 신청은 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원고의 결근은 인사규정 제56조 제1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2. 10.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인사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인사규정 [별표2] 징계양정기준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