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05
판결선고
2023. 9. 2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메디컬센터 D호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7.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F의2021. 4. 임금 600만 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21. 5. 7.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00만 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미지급 현황,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내용증명,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액의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 임금의 액수가 합계 6,4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업 시행 중단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한편, 피고인이 공판절차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나, 체불임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별도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