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62
판결선고
2023. 4. 1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D호·E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 이상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1.부터 2021. 7. 9.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고소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위조 근로계약서 사본, 문서감정서, 출근부, 사문서위조 고소관련 진술조서 사본,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G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 교부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① G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이 G 명의 근로계약서라고 주장한 서면이 위조로 확인된 바 있는 점, ③ 근로감독관 H의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H과의 최초 전화통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것인 점, ④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본인 필체를 다르게 하여 서명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의 서명만 따로 받았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무혐의처분의 주된 이유는, 감정물인 근로계약서가 사본으로서 필적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인 점, ⑥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실제 피고인과 고소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지 약 2주가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벌금을 감액할 사정도 없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