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1,900,000원, 2021. 6월 임금 2,9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32,797원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2021. 7. 12.에 6,973,02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16,659,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처벌불원 의사 확인)(2023. 1. 5.자 검사 의견서)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