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 19. 선고 2022고정17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1,900,000원, 2021. 6월 임금 2,9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21. 6. 30.까지 기계 수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32,797원 중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2021. 7. 12.에 6,973,022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그 부족액 16,659,7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퇴직연금 부족액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처벌불원 의사 확인)(2023. 1. 5.자 검사 의견서)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