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3. 20. 선고 2022고정320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2층 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1. 1. 23.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1월 임금 2,225,800원, 퇴직금 6,464,555원, 금품 합계 8,690,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학원에 피해를 입혔으니 남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은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위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피고인이 믿었다고 한들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퇴직금 미지급: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해자는 2021. 1.경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 운영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2가소152049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38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이 법원은 2024. 1. 10. 피해자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인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