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35
판결선고
2023. 2.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4명을 사용하여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21. 1. 26.부터 매장 관리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을 2021. 10. 2.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680,1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근로기간 종료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는 2022. 10. 2. D에게 더는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1>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15쪽), ② D은 2022. 10. 2. 피고인에게 “사장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30일 틈없이 갑자기 해고는 어떻게 된건지 어떠한 사유인지 알수있을까요”, “집안 상태가 좋지 않아 갑자기 해고는 너무 무리인거 같습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2>하였고, 피고인은 2022. 10. 3. D에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하나같이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함.<3> 무단지각도 그중 한 부분이라.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는 있으나 F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증거기록 17쪽), ③ 피고인은 최초 2021. 11.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해고를 권유한 직원이 해고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는 사업장에 무단결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주인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5쪽) 2022. 2.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21. 10. 2.에 해고통지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지만 D은 2021. 10. 3.에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고통지서를 종이로 전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D에게 전송한 위 ②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D과의 근로계약기간은 2021. 10. 1.에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D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D은 2022. 10. 2.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E의 해고 통지는 D이 2022. 10. 2.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의 D의 근로기간이 2021. 10. 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기간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김주영
각주1) E는 D에게 “이제 일하러 안나와도 된다네요”, “큰사장님도 작은사장님도 같은생각”, “말해달래 니한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5쪽).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해고 통지를 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각주2) D은 피고인에게 준비기간 없이 갑자기 자신을 해고한 것을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각주3) D이 해고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해고 사유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