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5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부터 2022.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22. 9월부터 2022. 1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과 2020. 10. 5.부터 2022. 12. 30.까지 디자인업무로 근로한 E의 2022. 9월부터 2022. 12월까지 임금 각 2,75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부터 2022. 12. 30.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552,735원과 2020. 10. 5.부터 2022. 12. 30.까지 디자인업무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023,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김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