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C에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2021년 3월, 2021년 6월, 2021년 8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등 총 10개월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C에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88,624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