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2. 9. 15.까지 근무한 E의 2022. 9월 임금 2,222,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2. 9. 15.까지 근로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금 미납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32,484,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4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한 F의 2022. 11월 임금 5,076,950원, 2022. 12월 임금 5,076,950원, 2023. 1월 임금 5,076,950원 등 임금 합계 15,23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23.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47,069,065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F의 합의서 및 진정취하서와 E의 진정취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