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12.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3,359,043원, 2022. 11. 임금 3,675,598원, 2022. 12. 임금 219,354원 등 임금 합계 7,253,995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84,688원 등 총 10,438,683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12.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53,472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