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6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12.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3,359,043원, 2022. 11. 임금 3,675,598원, 2022. 12. 임금 219,354원 등 임금 합계 7,253,995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84,688원 등 총 10,438,683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2. 12.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53,472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해당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