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번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41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4.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20,93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13,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퇴직금 합계 116,287,6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A의 각 진술서(진정인)
G,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내역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등으로 미지급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0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8,257,59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및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580,58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근로자 S,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문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