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1. 25. 선고 2024고단21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24고단2127 사건 관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20. 10. 1.부터 2024. 8. 16.까지 어플리케이션개발자로 근무한 E의 2024년 6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7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8월 임금 1,720,430원 등 임금 8,387,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36,693,550원 및 퇴직금 50,716,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4고단2421 사건 관련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부터 2024. 6. 30.까지 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24. 6. 임금 2,333,33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893,120원 등 금품 합계 3,226,453원 및 퇴직금 3,079,03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모두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