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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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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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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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 14.부터 2023. 3. 31.까지 C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61,427,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11969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2025. 5. 14.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5. 7. 7.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