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80
판결선고
2025. 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본인 소유의 'C빌딩'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22. 8. 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건물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99,404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사본
D 보수관련 자료(예금거래내역서)
D의 고용보험 이력조회, D의 피보험자별자격취득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가 이 사건 건물의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할 무렵에 피고인은 치매가 발병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② D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행한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C빌딩 안에 있는 세무사A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② E<1>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D를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D가 실제로 2013.11. 16.경부터 C빌딩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빌딩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채용 면접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하루에 3시간 일할 수 있는지 물어서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3시간 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D가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주당 18시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D는 2013. 11.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신고 된 점, ④ F<2>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D의 채용 조건은 하루 3시간, 급여 50만 원이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했으나, 약국과 병원 화장실 관계로 토요일도 출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억함"이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범용
각주1) 세무사A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
각주2) 사단법인 G 취업지원센터장. D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