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627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광세(국선)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17.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2. 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D<1>의 2022. 2.분부터 2023. 1.분까지의 임금 합계 751,200원,2022.분 성과상여금 2,553,936원, 식대 5,000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851,312원, 유급휴일수당 합계 1,973,498원 등 합계 6,134,94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도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21. 2. 1.~2023. 1. 31.)' 및 '2022년도 임금협정서(유효기간 : 2022. 2. 1.~2023. 1. 31.)'를 서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위 단체협약서 제16조(유급휴일) 및 임금협정서 제1조(운전자임금), 제2조(성과상여금) 규정을 위반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2021년도 단체협약서, 2022년도 입금협정서, 마을버스 운전자 임금조견표, 각 계약직 근로계약서, 각 배차표, 고소인 급여명세서 사본(22. 3. ~ 23. 2.), 고소인 D 급여 이체내역(22. 2. ~ 23. 1.)
성과상여금 산정 및 미지급내역(22년), 연차미사용수당산정내역(22. 1. ~ 23. 1.)
임금협정서(22년) 임금조건표상 임금 산정내역(22. 2. ~ 23. 1.), 단협상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내역(22년),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휴일근
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산정내역(22. 2. ~ 23. 1.), 고소인 D 임금협정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내역(22. 2. ~ 23.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D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한다(이하 '공소기각 주장'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각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이하 '지급의무부존재 주장'이라 한다).
개별근로계약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으므로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추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성과상여금은 적자 상태여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 ③ 기장노선은 실제 운행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미만이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④ 연차미사용수당은 고소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유급휴일수당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2023. 8. 3. 피고인과 F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한 고소장을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이하 D의 위 고소를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그런데 작성일이 2023. 1. 31.로 기재된 D 명의의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이 존재하는 사실(이하 '이 사건 고소취소장'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소취소장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2> 그 존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고소 이후에 이를 취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취소장에 미지급임금 액수 등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취소장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무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살피듯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피고인의 각 주장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정하고 있다. 개별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단체협약이 정한 임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에 모자라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년 임금협정서 제2조가 정한 지급대상 조건(재직요건, 승무실적)을 만족한 이상 적어도 최저지급율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회사가 적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은 식사 현물 미제공시 식대로 1일 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식대 미지급에 관한 개별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를 이유로 미지급할 수 없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상계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단체협약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