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11층 C호에 소재하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5. 1. 20.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E의 2024년 8월 임금 621,290원, 2024년 9월 임금 2,580,430원 등 임금 합계 3,201,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부터 2025. 1. 20.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업무를 수행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부담금 합계 14,588,818원 및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이자 합계 2,268,337원 등 총 16,857,1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7.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