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부터 2024.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무 업무를 수행한 고소인 D의 퇴직금 3,811,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