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17. 선고 2017고단42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