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279
판결선고
2018. 4.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중국현지 공장에 파견되어 2015. 11. 25.부터 2016.
11. 15. 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0월분 임금 4,786,310원, 11월분 임금 1,034,700원 등 합계 5,82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서
근로계약서(F), 임금수령통장(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압류), 임금입금증(F)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임금채권의 발생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F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받던 F의 처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F가 위 중국현지 공장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송금할 F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발령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미루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