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2,2017
판결선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근로자 E, 2014. 11. 26. 근로자 F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이력서 사본, 이력서 뒷면 기재 사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이 기재된 각 이력서의 앞면이나 뒷면(이하통틀어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이라 한다)을 복사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임금,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별도의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이용한 점이나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위 근로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주요근로조건 중 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기는 하였고, 위 서면 기재와 같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5년경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D' 강사를 그만둔 후, 2015. 7월 경 위 'D' 부근인 부산 사상구 G에 'H'을 개업을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5. 7.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살려고 없는 말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돈 때문에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비겁해 보고 싶었단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으로 내몬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311조(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 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