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
판결선고
2017.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2대(C, D)를 사용하여 특수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1: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카센터 주차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0세), 피해자 H(35세)으로 하여금 운송을 의뢰받은 C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던 황산(농도 98%)을 D 탱크로리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농도가 20% 이상인 황산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이를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을 사용하여 탱크로리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하며,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물질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험물질인 황산을 옮겨 싣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C 탱크로리에 연결된 황산이송용 호스와 D 탱크로리 맨홀을 확실히 연결하지 않고 황산을 옮기다가 펌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탱크로리 맨홀에서 빠져나온 황산이송용 호스에서 유출된 황산이 피해자들의 전신에 닿아 화상을 입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6. 8. 13.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노동청 의견사본
사망진단서,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재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