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8가단109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기산일' 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1.경 피고 C과, 경남 사천시 D 신축공사의 실내공사 중 천장, 벽, 몰딩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평당 12만 원으로 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공사기간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선정자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C은 2017. 5.경부터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종전부터 계속하던 공사와 기성공사부분의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별지 1.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아래에서는 '별지 표'라고 한다)의 '근로기간' 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산일' 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이고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이며,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등록자인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 회사가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 6. 이후에는 피고 회사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가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17. 6. 이후 임금 부분으로서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체불임금)의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피고 C과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직상 수급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며, 피고 C은 같은 조항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C이 2017.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오지는 않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들 사이의 하도급관계가 해지 등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용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2017. 5. 이후에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이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직상 수급인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피고 C이 지정하는 선정자 E 및 소외 F 명의 계좌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인 피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C과 연대하여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임금청구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피고 C의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각각의 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별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