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8
판결선고
2019. 5.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산 강서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F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2017. 9. 26.경부터 시공하였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현장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4. 20. 09:30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50세)로 하여금 철근 가공(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철근가공 작업대와 함께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결과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피해자가 철근가공 작업대와 함께 넘어진 철근에 피해자가 깔려 머리 압착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2018. 4. 20. 범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8. 4. 25. 범행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3층 및 4층 I호에서 J호 세대 내 발코니 단부에 중간난간대 및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6층에서 7층 사이 계단(높이 2.9미터)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D.A 작업용 2번 비계 1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D.A 작업용 1번 및 2번 비계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강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에 적합하도록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외부 쌍줄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에 대하여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1층 설비작업용 드릴의 금속제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각 재해상황도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H), 검안소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근로계약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선임서, 현장대리인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현장관리자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