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98
판결선고
2019. 8.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F공장 내 G동 건물의 판넬 보수 공사를 수급받은 H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판넬 보수 공사 중 G동 벽체, 지붕, 전등 철거 및 재설치 등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5. 09:10경 위 D 주식회사 F공장 G동 건물 판넬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I(44세) 등의 근로자들에게 G동 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위한 전기 배선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당시 G동 건물 지붕은 이미 철거되어 골조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작업자들은 G동과 맞닿아 있는 J동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이 J동 건물 지붕 위에서 이동하다가 선라이트 재질의 지붕이 파손되면서 지상 20m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G동 건물 해체 등의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3.경부터 25.경까지 및 같은 해 5. 24.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 건물 해체 작업을 함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중대재해 발생 보고
안전사고 경위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