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279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