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30
판결선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C(주) 본사는 서울 강서구 D에 있고, 부산 사상구 E에 부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 5,000여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행하고 있다. C(주)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주) 등 H 소재 터미널에 I공사와 경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원 113명으로 하여금 H 소재 터미널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30.부터 2016. 3. 30.까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 1.부터 현재까지 C(주)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 B은 H 소재 터미널에서 J 등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0. 1.부터 2016. 3. 30.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H 소재 터미널에서 K 등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7. 1.부터 근로자들의 퇴직시까지 주간근무시 8.5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고, 야간근무시 14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초소근무일지
사실관계조회회신
근무초소별 근무배치현황
차량통행기록지, 신항만 동측초소 차량출입현황
차량출입관리대장
[피고인들은 동측 초소를 '휴게초소'로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측 초소가 다른 초소에 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어 간헐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가 동측 초소에 배치되는 경우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동측 초소를 휴게초소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C(주)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순환배치에 따른 초소이동에 따라 동측 초소에 배치되는 시간에 위 초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근무일에 따라서는 위 동측 초소에 근무하지 못하는 날도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측 초소에 휴게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초소에 배치되어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주) 본사는 서울 강서구 D에 있고, 부산 사상구 E에 부산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상시 5,000여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행하고 있다. C(주)는 부산 강서구 F 소재 G(주) 등 H 소재 터미널에 I공사와 경비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원 113명으로 하여금 H 소재 터미널의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3. 30.부터 2016. 3. 30.까지 C(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4. 9. 29.부터 2016. 4. 16.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5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59,7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5. 5. 2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합계 514,55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년도 5. 25.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H 소재 터미널에서 2013. 6. 10.부터 2016. 6. 15.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6년 근로자의 날 임금부족분 123,6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주)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고, 그 급여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위 급여의 내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매월 급여내역서에도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는 H 터미널에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에 대한 통제업무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근무형태도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운영되는 점, ⑤ C(주)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온 점, 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다는 급여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주)와 근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사후적으로 일부 미지급한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날 수당을 미지급하는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성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