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10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도 시흥시 F공단 G호에 본사를 둔 냉동설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H로부터 스파이럴 프리져(급속동결장치) 설치공사를 430,000,000원에 도급받았고, E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초프레임 등 스파이럴프리져 부품 운반 작업 등에 대해 25,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9:40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주식회사 H 공장의 스파이럴 프리져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로 하여금 무게 447kg 상당의 스파이럴 프리져 기초 프레임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 중량물인 기초 프레임을 수직으로 세워 잡고 있던 중 프레임이 피해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09:40경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로 하여금 무게 447kg 상당의 스파이럴 프리져 기초 프레임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혼자 중량물인 기초 프레임을 수직으로 세워 잡고 있던 중 프레임이 피해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차랑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기초프레임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식회사 H의 확인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사체검안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변사현장치크리스트
재직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