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9,2020
판결선고
2020. 5. 2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3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해 근로자 D, E, F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4월 임금 1,7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4.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00,000원을 매달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근로자 G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G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학원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9. 4. 19.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4. 임금 1,900,000원 및 퇴직금 10,010,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D,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2020고단11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 금 정기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체불금품의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판시 근로자 D, E, F에 관한 퇴직금 미지급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지급되지 아니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추가기소된 2020고단119 사건의 공소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2019고단2039 사건의 근로자 G에 대한 공소장에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이는 일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의 실질을 가지므로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등 참조).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중 2018년 5월분까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이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구법을 적용하고, 이후의 임금 부분은 신법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