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919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도에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입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8. 3월 770,000원(최저임금 1,806,071원), 2018. 4월 1,298,937원(최저임금 1,881,370원), 2018. 11월 1,575,836원(최저임금 1,881,370원), 2019. 1월 2,367,104원(최저임금 2,376,310원), 2019. 4월 2,448,457원(최저임금 2,619,21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