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17
판결선고
2021. 4.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소재에서 ㈜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벤딩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 부터 현재 근무 중인 D의 2019. 8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같은 해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607,96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년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계획 수립, 근고감독결과보고서(점검표 포함), 시정지시서, 확인감독결과보고서, 체불금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