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9,759,1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제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