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12
판결선고
2022. 1. 19.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 및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부터 2021. 2. 14.까지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은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